신보, 국민은행과 `포괄여신한도 보증` 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KB국민은행과 `포괄여신한도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괄여신한도 보증은 신보가 기업 신용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기업이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 처음 시행됐다.

포괄여신한도 보증을 이용하면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의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1회 심사만으로 보증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은행도 적정규모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탄력적인 여신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이사는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포괄여신한도 보증을 활성화해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