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전지 분리막 소송전이 본격 점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4월 25일로 지정됐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들을 정리하는 날로 양측 공방이 전개되는 시점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굴지의 기업 집단 사이에 미래 전략사업인 2차전지 기술을 놓고 맞붙어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LG와 SK 양대 그룹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4명씩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LG화학 측은 법무법인 KCL이 대리인을, SK이노베이션은 화우가 맡았다.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코팅 기술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기술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블루온` 등에 적용, 판매하면서 LG화학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요지다. LG화학은 손해 배상액으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LG화학 측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특허 침해를 막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다른 독자 기술로 분리막을 제조하고 있다”고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따지는 1심 성격을 지닌다.
분리막을 놓고 벌인 양측의 소송 배경에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부상 중인 전기차 시장 주도권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허침해금지를 주장하는 민사와 특허무효를 청구한 행정소송 두 갈래로 전개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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