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30일부터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 도입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10시부터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작년 4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달 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까지 시험 시장을 운영해 왔다.

시장 참여자는 정유사·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 등 거래소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자에 한정된다. 매매대상은 전국 51개 저유소 기준 정제업자의 상표별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다. 매매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이며 유조차 1대 분량인 2만리터 단위로 매매된다.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가격이 제한된다.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 간 경쟁매매방식이 원칙이며 협의 상대거래도 허용된다. 시장 참가자는 주문 제출 전 2만리터 당 보증금 150만원을 예탁하고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된다.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오후 5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인도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수급상황이 반영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형성과 기간별 석유가격 편준화 재고 부담 완화로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