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를 위반한 게임 업체 2곳이 수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2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적게는 1분, 많게는 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 운영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14개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조사했다”면서 “2개 사업자(3개 게임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셧다운제 위반 업체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161개 불법온라인게임물 사이트를 적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들 사이트는 게임업체들이 제공하는 정식 서비스와 달리, 불법으로 복제한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다.
불법 프리서버 사이트는 리니지가 3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메이플스토리(30개), 리니지2(25개), 아이온(16개), 뮤(15개), 라그나로크온라인(7개), 레드문(7개) 순으로 나타났다.
블리자드 대표작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2 역시 각각 5개씩 사설서버가 적발됐다.
김성벽 과장은 “인기가 있는 게임 위주로 사설서버가 많았다”면서 “저작권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불법 게임물 유통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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