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동통신 로밍 요금 단계적 인하

분당 음성통화 530원에서 2014년엔 287원으로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내에서 이동통신 로밍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9일 EU집행위와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내에서 로밍통화료가 일반요금을 넘을 수 없도록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형성했으나 통신 로밍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요금규제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집행위가 마련한 초안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분당 최고 0.35유로(약 530원)로 제한돼 있는 로밍 발신요금이 오는 7월부터 0.29유로(약 439원), 내년 7월에는 0.24유로(약 363원), 2014년에는 0.19유로(약 287원)로 낮아진다. 로밍 수신요금도 0.11유로(약 166원)에서 0.05유로(약 75원)로 내린다. 문자메시지 요금은 0.11유로(약 166원)에서 0.06유로(약 90원)로 인하된다. 데이터 로밍요금은 오는 7월부터 0.7유로(약 1059원), 내년에는 0.45유로(약 681원), 2014년 0.2유로(약 302원)로 떨어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로밍을 이용할 경우 자국에서 이용하던 이통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기존 사용하던 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 가장 싼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와 로밍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이용자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국 타 업체와 계약해도 된다”며 “이를 위해 이통사들은 자사 망을 다른 나라 업체에 도매가격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들의 모임체인 이사회에서 무난하게 승인, 발효될 것으로 집행위는 전망했다. EU는 입법 과정에서 집행위와 의회가 사전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