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중소기업 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IT서비스 기업과 솔루션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업체 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 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TF는 대기업 IT서비스 기업 및 SW 업계, 법조계, 학계, 정부 등의 관계자로 이뤄진다. TF 수장으로는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실무 작업반도 별도 운영, 실무 작업반에서 기안한 제도개선안을 TF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TF의 첫 번째 과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서에는 솔루션 납품 및 유지보수 관련 내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특히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범위까지를 유지보수 사업으로 할 지 기준이 없어 중소솔루션 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예를 들면 상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개발한 업무시스템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만 진행되고 솔루션 유지보수는 제외됐다.

지철호 국장은 “공정 거래 차원에서도 SW산업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계약서가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돼 있어 공급업체인 중소기업이 고충을 많이 겪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실무 작업반 내 원사업자(주사업자) 측 관계자가 먼저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게 하고 이후 수급사업자 측에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이 마련한 안으로 다시 TF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이 논의하게 되면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따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며 “TF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총 5번 정도 추진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 킥오프 행사 및 TF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오는 4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총선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