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문화방송(MBC) 노동조합이 만든 회사 비판 동영상을 포털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됐다.
MBC는 최근 자사 노동조합이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MBC 및 김재철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주요 포털에 동영상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MBC뉴스와 PD수첩 형식을 빌어 김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인사 문제를 보도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위원장 이해완, 이하 KISO)는 정책 결정을 통해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KISO는 “MBC가 언론사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반론의 도구를 갖고 있다는 점, 비판자로서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로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김재철 사장 역시 공인으로 간주, 명예훼손에 의한 임시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MBC는 공적 성격이 강하고 전파 자원을 활용해 국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방송사이기 때문이다. KISO는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영상이 `뉴스데스크`와 `PD수첩`의 형식을 차용한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언론보도를 사회 비평의 목적으로 사용, 저작권법에 인정된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