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유규제 완화를 놓고 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사와 케이블 진영이 논리싸움을 펼친다.
IPTV 진영은 후발매체를 고려하지 않은 비대칭 규제, 케이블 진영은 동일시장 규제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KT는 `당분간 현행유지`를, 케이블 업계는 `조속한 개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은 모든 유료방송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전체 SO 방송구역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SO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 조항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MSO는 가입가구 수를 현재 500만에서 최대 767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KT 등 IPTV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국면을 맞는 셈이다.
KT는 당분간 현재대로 유지하고 IPTV법 개정과 연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MSO에 방송시장이 쏠리면서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고 MSO가 수익성 좋은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하는 `크림스키밍`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성도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SO 권역 제한을 반대하는 논리가 지난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다. 당시 주장과 달리 개정 이후 지금까지 다양성 및 지역성 훼손 등은 지적되지 않고 있다.
케이블 업계도 KT 반대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통신사업자 지배력이 MSO보다 크며 소유겸영 규제 완화로 채널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아날로그 채널에 개별PP를 20% 편성토록 하는 규정이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성도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허가 심사 시 지역성 의무를 심사한다. SO 방송권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채널을 통한 지역성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유제한은 SO에게 권역 소유제한과 가입자 제한을 이중으로 두고 있어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타 플랫폼 대비 과도한 규제 하에 있다”며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된 유료플랫폼 규제를 통합법으로 묶어 규제 형평성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매체별 소유 규제 현황
자료:케이블TV방송협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