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의위원회의 웹툰 청소년 유해물 지정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만화계의 자율규제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
방통심의위와 한국만화가협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방통심의위와 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 ▲웹툰 관련 불만제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23개 웹툰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 심의에 나섰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만화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웹툰의 특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려면 만화계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화가협회에 업무협력을 제안했다.
심의위는 민원을 검토해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만화가협회에 전달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접근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명백한 웹툰은 종전의 방침대로 심의한다.
박만 심의위원장은 "폭력·선정 등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작가의 창의성을 보장해 웹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율규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웹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매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