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왕따카페' 뿌리 뽑을까?

동급생을 괴롭히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왕따카페`가 된서리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비방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한 시정요구로 `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해지`는 불법 유해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 및 접속 제한을 서비스 사업자에 요구하는 조치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돼 과도한 비방과 욕설로 해당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방심위는 청소년층을 `왕따 카페` 개설이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 특정 어린이·청소년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카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