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무단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던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해 사실상 `무죄` 결론을 내렸다. 대신 조사 방해 혐의만 인정해 구글에 2만5000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타임즈·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5일 FCC가 지난 3년여간 이에 관해 조사해왔으나 법적용의 어려움을 들어 면죄부를 줬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구글이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위해 도로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정의 무선 홈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글은 “의도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FCC는 그간 여러 각도에서 조사했으나 조사 마감 시한까지 법을 적용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안 설정을 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글 역시 촬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가 함께 수집됐지만 이를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지도 않았고 당국이 허용하면 폐기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FCC의 질문에 성의껏 응했으며 우리가 법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려 기쁘다”고 말했다.
FCC는 대신 구글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해당 직원의 정보 제공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