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놓고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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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의욕 고취·음반제작 산업 활성화` vs `종량제가 정답은 아니다·소비자 편익 우선`

16일 열린 디지털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 공청회에서는 창작자 의욕을 고취시키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음악단체와 블랙마켓이 존재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비스 업체 간 논리싸움이 치열했다.

음악 단체는 한 목소리로 경직된 현행 징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착화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상품은 한국 음악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덧붙였다.

정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팀장은 “권리자 소외 현상 중에서도 실연권자들은 더욱 소외를 받았다”며 “최소한 저작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은 “소비자 이탈과 블랙마켓으로의 이전 가능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협회에서는 오는 5월 20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맞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업체들은 블랙마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초래하고, 시장 음성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음반제작과 서비스를 모두 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음악상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도 개정은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점진적 단계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장 로엔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음악 단체 주장대로 규정이 바뀌면 스트리밍 상품 가격이 현행 3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다”며 “다른 음악 상품 역시 7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세 배 가까이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는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가장 저렴하다”면서 현재 150곡을 구입하는데 9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행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유진오 KT뮤직 상무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한꺼번에 가격이 인상됐던 다른 산업의 사례를 감안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안 요약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스트리밍 서비스 기준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놓고 '열띤 공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