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법정 공방을 벌여온 `리니지3`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만 남은 민사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3 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전 엔씨소프트 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개발실장 박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기획팀장 박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파일 유출을 시도한 직원 강모씨와 여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일본 업체 등을 상대로 한 영업 비밀 유출은 맞지만, 경쟁사의 조직적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전 개발실장 박씨 등은 게임 업체 B사로 대거 이직하면서 기술유출 파동이 일어났다.
엔씨소프트 측은 “게임업계 만연한 영업 비밀 유출의 시비가 가려졌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민사와 해외 소송에서도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와 B사 간 영업 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은 양사가 모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2심에서는 피해는 인정하지만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났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