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IT서비스와 SW업계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만 남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59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시급한 것은 시행령과 고시 제정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준 등 상당 부분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시행령으로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모두 공공정보화 참여가 힘들게 된다. 삼성SDS 자회사인 미라콤아이엔씨나 에스코어(옛 티맥스코어), LG CNS의 비즈테크앤엑티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외 기준을 담게 될 고시도 마련한다.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은 예외로 인정된다. 당초 예외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유지보수 사업은 제외된다. 컨설팅 사업 중 ISP 등 SW관련 사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제안요청서(RFP)의 명확한 기준안을 담는 고시도 마련한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연말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 의무화도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중 PMO 도입 의무화 방안을 마련, 6월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산림청과 태권도진흥재단 등 5곳을 대상으로 PMO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FP 상세화 시범사업은 우정사업본부 등 지경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해 개발방법론도 만든다. 김명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기존 표준산출물관리 체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IT업계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SW업계는 이미 공공정보화 시장 공략 채비에 나섰다. 공공사업본부 신설과 시스템통합(SI)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여찬기 한국SW전문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SW전문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확대로 안정적인 공급사례를 확보, SW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던 IT서비스업계는 공공사업본부 조직 축소 및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이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산업 진흥을 위해 상당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