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 시리즈 `크레용신짱(짱구는 못말려)`의 주인공 `짱구` 캐릭터.](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2/04/18/270998_20120418194604_564_0001.jpg)
중국 법원이 일본 인기 만화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를 도용해온 중국 업체에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불법복제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18일 중국 상하이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이 `크레용 신짱(한국판 제목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를 도용한 상품을 판매해온 중국기업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소유자에게 30만위안(약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짱구`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후타바샤 출판사는 지난 2004년 중국기업이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배상 판결을 받은 중국 기업은 현지에서 짱구 디자인을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짱구` 디자인은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해야할 예술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중국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후타바샤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지 8년이 걸렸지만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중국 기업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판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크레용 신짱은 1991년부터 만화 주간지에 연재되기 시작한 이후 TV 애니메이션과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일본 최고 인기 만화 시리즈. 국내를 포함해 해외 각국에서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자 중국 등 일부 아시아국가에서 해적판과 디자인 도용 상품이 대량 거래되는 등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작품으로 꼽힌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