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상호접속료 분쟁, 논리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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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이 상호접속료 분쟁을 놓고 막바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 재판부 조정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위해 폭로전과 초강경 전략 천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SK텔레콤이 행해온 불공정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끝까지 강경 대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최근 KT 협력사 문건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며 단국 접속을 고의로 지연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판결의 `키`를 쥐게 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측의 논리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쟁점1:SK텔레콤의 3G 단국접속 고의 지연 여부=두 회사는 지금까지 서로의 주장을 한 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 KT는 SK텔레콤이 3세대(G) 단국접속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KT는 SK텔레콤이 법원에 “GHLR(Gateway Home Location Register) 장비 설치 등 접속전환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증거로 내놓은 KT 협력사 GLR 발주문건은 기존 2G 단국접속때부터 사용해 온 GHLR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가 3G 단국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2007년 9월 당시에는 2G 때부터 사용해 온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만 하면 가능했다”며 “SK텔레콤이 시간을 끌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KT의 2007년 문건은 단국접속을 위한 공식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8월 6월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GHLR 기술협의와 개발 및 연동, 용량 산정, 지역별 접속망 순서로 이뤄지는 접속전환 작업은 18개월 가까이 걸린다”며 “고시에도 신규 설비 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접속 전환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요 기간도 차이가 크다.

◇쟁점2:KT의 SK텔레콤 2G망 이용대가 추가정산=SK텔레콤은 2G망 이용대가로 최대 643억원을 추가지불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단거리경로인 관문교환기를 두고 2G 단국교환기로 우회 전송한 것은 전적으로 KT의 판단”이라며 “접속요율은 사전적으로 결정된 대가이므로 과거의 원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통화량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KT에 상용망 전환 이후 접속료 정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KT는 “접속료 산정 원칙과 양사 CEO의 도장을 찍은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KT 측은 “SK텔레콤이 KT 유선망 호가 2G 단국교환기를 거쳐 3G에 연결된 것이 KT의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당시(2003년) 2G 단국접속 전환이 완료되면서 단국접속이 불가능했던 3G호도 2G 단국교환기를 이용하며 요율은 3G 관문접속과 똑같이 매긴다는 양 사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고시 위반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제재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6일 예정돼 있던 재판부의 조정은 주심판사 교체 등의 사유로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 말에는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SKT VS KT 상호접속료 분쟁 핵심 요지

SKT-KT 상호접속료 분쟁, 논리싸움 `점입가경`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