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50대 A씨는 부인과 사별한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이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아들은 자주 다치기도 한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도 못했다. 하지만 A씨의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우체국에서 1년에 1만원만 내면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혼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가족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1년에 단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가입대상도 완화돼 근로빈곤층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만원의 행복보험`이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도 제한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만원의 행복보험`을 1년 가입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했다. 3년 기간 만료 보험(보험료 3만원)을 신설함에 따라 재가입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세대원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도 손쉽게 바뀌어서 주민등록등본·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저소득층이 상해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영보험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1만원(3년은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한다. 지난해 10만7369명이 가입(2010년 10만2142명)했으며, 2010년 이후 5016명에게 32억40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