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원리금 연체정보가 공시의무로 신설되는 등 투자위험요인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공시 위반제재금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성실공시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 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정상법 사항 중 투자자에게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먼저 개정상법에서 액면·무액면 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무액면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공시의무사항에 추가했다.
개정상법을 반영해 수시공시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에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처분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전담기관인 집행임원제도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행임원제도 설치 회사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됐다.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공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부실징후를 알려주는 중요정보임에도 수시공시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일정규모 이상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공시토록 해 장래 발생가능한 투자위험요인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공시기준은 현행의 `사채원리금 미지급` 공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5%(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은 2.5%),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의 10%(자산 1000억원 이상 법인은 5%)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도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대여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유가증권시장 1억원, 코스닥시장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두 시장 모두 한도가 3000만원이었다.
이밖에 거래소는 자원개발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자원개발 투자 공시 이후 해당 자원개발 투자중단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유지시에는 매 반기별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한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공시시 평가기관의 명시,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및 평가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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