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사를 최초로 통과했다.
그간 국정원은 모바일오피스 보안지침 발표 일정을 늦추며 공공기관 모바일오피스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에 경찰청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이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사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모바일오피스 확산을 위한 청신호가 될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은 이번 경찰청 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모바일오피스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경찰청은 24일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이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은 교통, 음주, 무면허, 지구대 경범단속 등 각종 단속업무에 활용된다.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 실종아동 조회 등 각종 조회업무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경찰청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은 KT와 SK텔레콤이 함께 구축했다. 모바일 VPN은 시큐위즈 `시큐웨이(Secuwaay) SSL`, 안랩 `안티 바이러스`, SQI소프트 `보안스토리지` 그리고 KT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등이 도입됐다.
이창구 경찰청 정보화담당관실 경위는 “노후 모바일 장비에 대한 단말기 교체 작업을 검토 중”이라며 “노후장비 교체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을 사용, 단속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하반기 112시스템에도 스마트폰 조회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MDM을 활용한 경찰청 스마트폰 조회시스템이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사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모바일오피스 보안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MDM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기업 내 모바일오피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모바일오피스 사용에 대한 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