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당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관련 분야 특수를 기대했던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SW) 업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한 달 정도 남은 회기기간 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던 관련 업체들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 전면제한을 담고 있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했던 SW업계와 그룹 계열이 아닌 IT서비스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다우기술, 핸디소프트, 더존비즈온, 알티베이스 등은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공공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우기술은 공공정보화 사업을 올해 중점육성 사업으로 정하고 연초 조직개편까지 실시했다. 공공사업조직을 본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연내 관련 인력을 1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우정보시스템, KCC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웹케시 등도 공공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이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을 실시, 공공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우정보시스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공공정보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개정안은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도입, 온라인으로 전자문서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만 법적으로 허용하고 유통은 법적 근거가 없다.
계약서 전달을 온라인 기반 전자문서로 제공하려 했던 보험사를 비롯해 금융·통신사들도 모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올해 초 전자서명법이 시행돼 전자청약이 가능해졌지만,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계약서는 여전히 종이로 전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운영업체와 관련 SW업체들은 대대적인 전략 수정을 고민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컨설팅 및 SW시장은 축소된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관리제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지정했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낮고 비용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았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이 시행되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제재 수위가 높아져 기업이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컨설팅 및 SW시장은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무산되면 경찰청 112신고 정보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도 축소된다. 경찰청은 전국 112신고체계를 통합 위치정보 기반으로 긴급신고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었다. 스마트폰 기반 112긴급신고에도 위치추적 기능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18대 국회 계류 중인 IT업계 관련 법률
자료 : 업계 종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