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오스람과의 LED 특허 분쟁서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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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이 오스람과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분쟁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한국·미국·독일·중국 등에서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기선을 잡았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독일 오스람 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과 오스람옵토세미컨덕터는 지난해 7월 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LED 패키지 7종에 대해 시정조치(제조·수출중지 등)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LG이노텍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오스람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된 무효 특허라고 반박했다.

무역위는 작년 9월부터 5개월 가량 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LG이노텍의 손을 들었다.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 현지 조사와 변리사 감정 및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LG이노텍 제품이 오스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LG이노텍이 해당 LED 패키지를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LG이노텍 측은 “부당한 특허 주장에 맞서 단호히 대응한 결과”라며 “수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람 측은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LG이노텍과 오스람의 분쟁은 작년 6월 불거졌다. 오스람이 독일과 미국 법원에 LG 계열사들(LG이노텍·LG전자)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한국 무역위원회, 중국·한국·미국 법원 등으로 소송을 확대해왔는데 이번 무역위 결정은 이들 분쟁 중 가장 앞서 나온 것이다.

수출입과 직결되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무역위의 판정은 통상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보다 빠른 기간 내 진행된다.

무역위의 결정이 다른 나라 위원회나 법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LG이노텍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 대표 변리사는 “엄격히 사안을 따져 판정을 내리는 만큼 다른 분쟁 사건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람은 LG외에 삼성과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차세대 광원으로 부상 중인 LED 사업을 시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자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언리미티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LED 패키지 시장에서 삼성LED는 2위, 오스람(옵토세미컨덕터)은 3위, LG이노텍은 4위를 차지했다.

LG이노텍, 오스람과의 LED 특허 분쟁서 첫 승리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