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하셨어요? '노예폰' 탈출 내일부터…

공단말기 개통되지만 전용요금제는 추후 결정

다음달 1일 `단말자급제(블랙리스트)`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지 6개월만이다.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1일 제도가 도입되지만 시행 첫 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공단말기도 가입된다=방송통신위원회가 1일을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편이 이날 이뤄지기 때문이다.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블랙리스트에 맞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운영한다. 종전에 이통사는 제조사로부터 들여온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를 사전 등록한 후 판매했다.

앞으로는 IMEI가 등록되지 않은 공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용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도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는 특정 이통사 가입과 관계없이 단말기와 통신사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약정가입을 해야하는 이른바 `노예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는 이통사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관리해야 한다. 후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IMEI 조회서비스(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를 통해 자신이 가진 단말기가 분실·도난폰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고단말기 거래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용요금제는 추후에=공단말기에 USIM을 끼워 개통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됐지만 실제 공단말기를 구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 휴대폰 제조사는 아직 공단말기를 공급하는 일정을 공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제조사,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이 공단말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수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해외에서 소량으로 들여온 단말기나 중고단말기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을 모은 블랙리스트 전용요금제도 1일에는 나오지 않는다. 방통위는 단말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사는 자사 가입유인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동일한 요금할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위와 통신사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끼리는 USIM 교체만으로 단말기를 바꿔 쓸 수 있지만 기술방식이 다른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불가능하다. 롱텀에벌루션(LTE) 휴대폰은 이통 3사 모두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