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년 연속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대한민국을 비롯해 스페인과 말레이시아를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 말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뒤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301조 보고서에 담는다. 미국영화인협회와 국제지재권연맹, 국제음반산업연맹 등 이해단체 의견을 반영한다. 지재권 보호가 가장 부족한 `우선협상대상국`을 시작으로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번 결과는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그동안 음악·영화 등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홍훈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사이버팀장은 “2005년에 비해 지난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원 적발이 크게 줄었다”면서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니뮤직 등 해외 콘텐츠기업이 한국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등록제 등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중국·러시아·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에는 이탈리아·핀란드·베트남 등 27개국이 포함됐다.
스페셜 301조 유형별 분류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