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철강 표시 제거 후 판매한 업체 2곳 적발

지식경제부·관세청·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월 H형강 제조·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해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뼈대에 사용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재다. H형강 등 건축 수입물품이나 수입물품 단순가공 제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별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수입산 H형강은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산지 표기 없이 유통되는 수입산 H형강이 많아 가격 왜곡을 일으키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쓸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단속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