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결혼할 개그맨 정준하씨의 청첩장이 화제다. `슈렉과 니모` 캐릭터를 이용해 영화 포스터처럼 제작했다. 평소 정준하씨의 캐릭터인 `슈렉`과 TV 오락 프로그램 `무한도전` 등에서 여러 번 언급된 예비신부의 캐릭터인 `니모`를 컨셉트로 삼았다. 잘 알려진 캐릭터를 활용한 기발하고 신선한 청첩장이다. 받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준다. 그런데 문득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만약 슈렉과 니모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청첩장을 문제 삼는다면? 일반인은 `뭘 그런 것까지 문제 삼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관련법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저작권자도 보호하지만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과도한 저작권 행사가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작물이 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서다. 최근 지식재산 관련법의 본래 취지는 희석되고 기득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권리자가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례가 빈발한다. 이 때문에 창작자는 혹시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전전긍긍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은 권리자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일반 재산과 다르다. 지식재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 성격을 가진다. 저작권에 기간 제한을 둬 만료되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귀속하도록 한 것도 저작물이 공공재산의 일부임을 인정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저작권을 사후 70년까지 연장한 저작권법이 창의와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새삼 든다.
권상희 경제금융부 차장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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