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체 이름을 허위표시한 주요 인터넷쇼핑몰업체들이 13일 공정거래위원원회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리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 등 9개 대형 인터넷쇼핑몰은 가구판매자가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 등 유명 가구업체 상표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것을 방치, 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 간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 판매액은 약 70억원에 이른다.
유명 가구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 계약을 맺고 자사 상표를 붙여 온라인에서 팔도록 허용하고 판매가의 7% 정도를 받았다.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나 애프터서비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브랜드와 쇼핑몰업체의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 가구를 산 셈이다.
정영태 공정위 전자거래팀 조사관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른 가구나 의류 브랜드에도 이런 행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