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SO 업무방해로 고소

KT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가 티브로드 계열 케이블TV방송사(SO)를 업무 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전 갈등으로 지난해 케이블TV협회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당한 스카이라이프 측의 반격이어서 양측 대립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인천지역 티브로드 계열 SO가 위성 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A아파트 169가구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선로를 절단함으로써 공동주택시설을 파손한 것은 주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소를 당한 SO는 지난달 13일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 수신 설비에 연결하면서 공동 수신설비로 연결되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된 위성방송선로를 복구하는 대신에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해당 SO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도록 주민에게 공지했다.

스카이라이프가 고소에 나선 것은 유료 방송시장 선발주자 케이블TV와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됐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해 6월 KT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혐의로 KT를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OTS 중 위성방송 관련 부분은 KT가 방송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 위탁을 받아 가입자와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만으로는 방송법상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번에 티브로드 계열 SO를 고소한 것은 무혐의 판결 이후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그동안 SO가 해당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 하에 아파트 공동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나 당사는 참아왔다”며 “케이블TV의 불법〃위반행위로 정부시책인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방송시장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케이블TV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의적인 선로절단이 아닌 단순 설비 점검과정에서 현장직원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라며 “고의적인 시장 교란행위로 확대 해석해 자칫 유료방송 시장 내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행위로 비춰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