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협회 감사결과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총 28명에 대해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부당 지급한 1억2985만원은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상습적으로 교육비를 부당 수령한 4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협회 직원 11명은 직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를 받기 위해 외국어 수강등록 영수증을 제출, 교육비 수령 후 수강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90회 218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협회는 임원사 친목회를 골프장에서 개최해 2554만원을 사용했다. 교과부는 관리책임자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이 외 사업운영과 관련, 내부직원 인건비를 외부 인건비로 지급,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조치 미흡 등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것”이라며 “공직 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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