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습적으로 교육비 수당 수령

산업기술진흥협회 감사결과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총 28명에 대해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부당 지급한 1억2985만원은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상습적으로 교육비를 부당 수령한 4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협회 직원 11명은 직원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를 받기 위해 외국어 수강등록 영수증을 제출, 교육비 수령 후 수강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90회 218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협회는 임원사 친목회를 골프장에서 개최해 2554만원을 사용했다. 교과부는 관리책임자에게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이 외 사업운영과 관련, 내부직원 인건비를 외부 인건비로 지급, 인정요건에 미달되는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조치 미흡 등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것”이라며 “공직 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