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기 블랙박스 시장, 완전 경쟁체제 전환 전망

아케이드 게임기에 부착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공급 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혜 의혹과 독점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방식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 부적정, 조사연구관련 국외출장의 부적정성 등을 담은 게임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게임기용 블랙박스로 불리는 OIDD 공급시스템이다.

문화부는 상대 평가로 결정하는 독점 방식의 현행 사업자 선정을 절대 평가를 통한 인증 방식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조달청의 공공물자 구입 시스템처럼 일정한 기술 기준만 정한 뒤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OIDD를 원하는 주문자가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단가는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OIDD 공급단가 일률 책정은 특혜 의혹과 독점 시비를 초래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화부는 지적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1기 사업이 종료되고, 이르면 오는 6월 2기 OIDD 사업이 추진된다”며 “2기 사업에서는 감사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OIDD는 게임기 개·변조를 막기 위해 게임명과 등급분류날짜 등의 고유정보가 들어 있는 블랙박스로, 특정 게임기의 매출과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S전자와 D사 등 2곳이 공급 중이다.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OIDD는 약 5만개로, 대당 가격은 15만9390원(부가세 포함)이다. 전체 시장 규모는 연 80억원 수준이다.

감사에서는 대행 업체를 통한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행 업체를 통한 신청비율은 64.24%로, 게임 개발사가 직접 신청하는 비율인 35.8%의 두 배에 달했다.

문화부는 일부 대행사는 게임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실리를 목적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에 대해 일부 수정해 반복적으로 재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욱성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의 불법 대행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