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KT가 150여개 지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6509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 33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KT가 특수건강진단과 정기안전보건교육, 건물철거 시 석면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계상했거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하고 KT에는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했다.

KT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KT는 직원 대다수가 주인인 회사로서 국가의 핵심 기능인 통신에 차질이 없도록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