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특허(IP)를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제소가 무위에 그쳤다. 23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오라클이 제기한 구글 안드로이드의 썬 자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했다.
엔가젯, 더 버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오라클이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구글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다. 이 소송을 주재한 윌리엄 알섭 판사는 배심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지금껏 경험한 것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심리였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선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하면서 획득한 자바 특허 RE38,104와 6,061,520 두 가지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가 침해했다며 각각에 대해 8가지 주장을 제기했었다.
오라클과 구글은 특허 침해 심리 이후로 오라클의 손해 배상 심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허 침해가 혐의 없음으로 결정남에 따라 배심원단과 손해배상 심리 자체를 해산시켰다.
하지만 더 버지는 구글의 승소에도 여전히 두 가지 문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우선 자바 API가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공정한 사용(Fair Use) 규정에 저촉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