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오라클 간 제2차 특허침해 재판에서 연방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구글 손을 들어줬다고 실리콘밸리닷컴 등 외신이 24일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개발하면서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구글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차 공판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2차 공판에서는 손해배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허 침해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담당 판사는 손해배상 공판을 취소하고 배심원단을 해산했다. 오라클은 1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액을 요구했었다.

특허 침해 공방이 일단락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차 공판에서는 구글이 오라클 특허를 사용했고, 저작권까지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오라클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공공 이익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정사용(fair use)`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당 판사인 윌리엄 알섭은 다음 주까지 관련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API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운용체계(OS)가 소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언어로 그동안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PI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용한 모든 기업들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오라클은 2010년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후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2차 판결 직후 짐 프로서 구글 대변인은 “3억대가 넘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오라클 측은 성명에서 “이번 재판에서 자바 특허 침해 사실을 구글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었다”면서 “900만 자바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바 특허 침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