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디아블로3` 국내 유통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청담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디아블로3 게임 운영 및 소비자 대응 전반을 조사했다. 지난 15일 게임 출시 이후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국내 구매자 환불 요구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디아블로3는 출시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350만장이 팔리는 등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국내에서도 DVD 상품과 디지털 상품 형태로 출시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 판매량 630만장의 10%에 달하는 63만장이 팔렸다. 게임트릭스 기준으로 디아블로3 PC방 점유율은 39.41%로 이는 PC방 고객 10명 중 4명이 디아블로3를 하는 셈이다. 39.41%는 게임트릭스가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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