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요금약정 할인제도' 6월부터 시행

SK텔레콤은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이용자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것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자는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6월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전산 개발 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휴대폰 교체주기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할인제도가 설계됐으며 단기 약정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구도 반영해 1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시행으로 전체 사용자로 요금할인 혜택 범위가 확대돼 시행 첫 1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요금 경감효과를 기대했다. 국내외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자급 단말기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단말기 공급 확대 및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 비중 증가도 예상된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에,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요금제별 할인금액 예시

-올인원54 요금제 : 月 17,500원 할인(2년 약정), 月 10,000원 할인(1년약정)

- LTE 52 요금제 : 月 13,500원 할인(2년 약정), 月 7,500원 할인(1년약정)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