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1일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한다. 예정일이었던 7월 20일보다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11월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은 2단계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한 달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범 운영하고 다음 달 시행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곽영진 문화부 1차관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선이 있는 것을 안다”며 “게임산업 육성과 적절한 게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부모가 게임업체에 신청하면 이용 시간은 물론이고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주도로 이뤄진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권을 보장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업체는 7월부터 게임 이용자의 실명확인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게임등급 등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도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청소년은 게임 회원가입 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0대 인기 게임 중 87%가 적용 대상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알 수 있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게임의 35% 수준이나, 6월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아이온·스타크래프트2·피파온라인2·서든어택·리니지·스페셜포스·던전앤파이터·메이플스토리 8개 게임에 한해 부모가 요청하면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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