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규제 칼을 빼들었다.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제하도록 설계한 앱 등에 단계별 경고를 거쳐 퇴출까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만 국한돼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이하 연합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5개 결제서비스(PG)사 등 총 9개 기업·단체는 이달 `오픈마켓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다.
가이드라인은 △유료 앱 결제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월 자동 결제 앱의 결제와 해지 절차 내용 정기 고지 △성인 앱 접속 시 비밀번호와 본인인증 절차 병행의 세 가지 내용이 골자다. 외형적으로는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이나 방통위가 강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앱 개발사와 운영사는 연합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다. 24시간 내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픈마켓 운영사가 서비스 중지·등록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PG사가 과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후 1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께 본격 적용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각사 약관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앱 검수기준 등에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외국 기업 운영 오픈마켓에 전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삼성앱스`도 마찬가지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해외 기업 오픈 마켓에 대해 적용할 방법이 없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 해외 오픈마켓 운영 기업에도 이를 적극 알리고 동참을 부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동참 권고에도 애플이나 구글이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애플과 구글은 앱 검수 기준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할 게 없다”며 “애플은 자체 검수 기준에서 이미 충분히 불량 앱을 거른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는 앱스토어보다 앱 검수기준이 훨씬 약하다.
업계는 국내 오픈마켓에만 규제 칼을 들이대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오픈마켓 운영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형국에 국내 기업만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오픈 마켓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