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만3000개 제조업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이나, 기술 탈취 같은 횡포가 있었는지 온라인 조사를 벌인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용역업까지 합치면 조사대상 사업장은 6만여개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자율적 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 6만여개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로 수급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로 가렸다.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 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발주시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 인하 압력, 기술 탈취 등 행위를 적발해내는 데 조사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거래 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을 이번 전방위 조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개별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공정위에 상시로 제보하도록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