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하는 출연연법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고나서 과기계 관심이 집중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과위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임시 국회에 출연연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18대 국회 마무리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다.
제출한 개정안 내용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같다. 기초·산업 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출연연 통합과 부처직할 기관 이관이 골자다. 국과위 내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해 통합 출연연을 관리하며 4개 출연연은 부처 직할로 전환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식품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과위는 “개정안이 당초 관계부처 합의사항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과위 단독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며 “다만 한국해양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은 해양과기원법이 내달 개정안에 앞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대하는 출연연의 집단 반발도 재연될 조짐이다.
과기계는 정부 개정안과 달리 출연연을 조건 없이 국과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연구원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 소관부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관계부처는 출연연 개편 논의 시 극지연구소는 별도 기관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출연연 개편작업이 늦춰지는 사이 내달 해양연구원이 국토부 소속 해양과기원으로 출범함에 따라 극지연구소는 국토부 소속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극지연구소는 해양연구원 정관에 명시된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출연연법 개정안 보다 해양과기원 설립이 빠를 것으로 예상돼 해양과기원 정관에 따라 소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