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업의 혼란을 없애고 신고 서식 등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22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 등 연속적인 기업결합 시 최종 취득자에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하나의 계약 등 법률행위에서 둘 이상의 기업결합이 있으면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계산 시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했다.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로 의결권이 회복되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회사설립 시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이면 한 명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 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