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몰래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파일공유나 채팅사이트 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 내외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중 결제 사실을 모르는 예가 많아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알아채는 사례가 빈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업체에 연락해 환불 등의 조치를 해주지만,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파일공유, 채팅, 운세 등의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방통위 민원센터에 하루 많게는 십여건의 피해가 접수된다.
민원 접수된 사이트는 송아×, 이지다×, 고라×, 고사×, 파일× 등 수십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체가 쓰는 수법은 이벤트처럼 보이는 스팸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결제하는 하는 식이다. 회원가입할 때 불필요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몰래 월정액을 휴대폰 결제로 처리한다. 이용자들은 결제 사실을 휴대폰 문자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된다.
일부 업체는 결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PC방, 편의점 등에 비치한 무료 다운로드 쿠폰 등을 악용하기도 한다. 일단 가입하게 한 뒤, 가입과정에서 SMS 인증을 받아 결제한다. 한번 결제한 뒤 자동 연장하도록 해 매달 1만원 상당의 돈을 빼간다.
정상적인 결제 동의절차 없이 진행해 소비자들이 속기 쉽다. 대부분 결제 사실을 숨기거나, 알리더라도 아주 작은 글씨로 표현해 알기 어렵게 했다. 피해자들 중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다.
사기영업을 하는 업체 상당수는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업체다. 사기라는 소식이 퍼지면 사이트 주소와 이름을 바꾼다. 치고 빠지기식 영업이다.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 방통위나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엄열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사기보다 결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가 많다”면서 “이때는 방통위나 권익위 등에 민원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환불받을 수 있게 조치해준다”고 말했다. 엄 과장은 “처음부터 사기의도가 있는 사이트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
권건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