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전액 환불을 포함한 보상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15일 디아블로3 전 세계 동시 발매 후 접속 장애 보상 차원에서는 처음 이뤄진 환불조치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구매에 만족하지 않은 국내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아블로3 게임 구매자 전체에게 `스타크래프트2`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혜택도 준다.
조건은 21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40레벨 이하 캐릭터 보유자만 가능하다. 삭제한 캐릭터 중에 40레벨 이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불 신청은 오는 25일 9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받는다. 환불이 이뤄지면 디아블로3 모든 캐릭터 정보는 없어진다.
전액 환불 조치는 접속불량 등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되자 이용자 불만이 폭주하면서 나온 블리자드의 자구책이다. 디아블로3 모든 콘텐츠를 즐겼을 때 도달하는 최고 레벨은 60이다. 40레벨은 개인차가 있지만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 약 20시간에 해당한다고 블리자드는 설명했다. 전체 게임 콘텐츠의 60% 상당을 플레이하고도 불만족한 이용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블리자드의 환불 방침에 대해 디아블로3 이용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환불 조치를 반기면서도 정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만 적용을 받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디아블로3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이용자는 “환불 공지 내용 중 자신의 운영 잘못에 대한 책임이나 기타 과실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스타크래프트2 30일 자유이용권의 추가 제공은 `하나마나한 보상`이라고 꼬집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디지털 버전 환불 정책도 변경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구입 후 14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삭제된 캐릭터를 포함해 20레벨 이상 캐릭터가 있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편 PC방 업계는 블리자드에 오과금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금주 내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