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이 개정 상법의 이사 책임경감 규정을 정관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1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2개사 중 46.3%인 441개사가 이사의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개정 상법의 규정을 정관에 도입했다. 코스닥협회는 “이사 책임 감경은 도입 초기지만 많은 회사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관에 반영한 비율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상법은 이사와 감사의 책임과 관련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자산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이사나 감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 44.4%에 달했다. 배당할 때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회사도 36.3%를 차지했다.
새로운 형태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집행임원제 도입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 각각 48개사와 1개사로 도입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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