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서비스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웹하드 등록제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법이 개정 발효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 시행됐다. 웹하드 업체는 중앙전파관리소와 관할 전파관리소에 등록해야 하지만 여전히 웹하드를 등록하지 않은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는 이야기다.
전자신문이 파악한 웹하드 등록 사이트는 107개에 불과하다. 등록제 시행 전에 파악한 웹하드가 228개였으니 등록한 웹하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500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웹하드 서비스는 불법의 온상이나 마찬가지다.
웹하드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관할 기관의 단속도 미온적이다. 단속 사례가 없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웹하드를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등록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안을 정한 모양이다. 그러나 불법 영업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문제다. 피해 민원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에서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조치를 한다지만 추가 제재가 없어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기만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법 웹하드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하는 작업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한 근본 목적은 저작권 보호다.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