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는 LG와 오스람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위원장 현정택)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 등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LG이노텍은 작년 7월 오스람코리아, 바른전자, 다보산전을 상대로 LED 조명제품 4종, 패키지 11종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오스람 등 3사는 이런 LG 주장에 대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고 해당 특허권이 공지 기술이라며 반박했다.
무역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들을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 이번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무역위는 지난 4월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양측의 공방은 현재까지 무승부를 기록 중이다.
LG와 오스람은 국내외에서 LED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스람 측은 이번 무역위 결정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LG 측은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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