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지하나 실내에서도 보호관찰 범죄자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법무부가 하반기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들어간다. 연말까지 측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리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2세대(G) 통신과 PDA로 이뤄지던 보호관찰관 업무가 3G·와이파이(WiFi)·스마트폰으로 개선된다.
GPS에 전적으로 기댔던 기존 측위 방식은 3G기지국·와이파이·GPS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바뀐다. 전국에 설치된 통신사 WCDMA 패킷망과 3G기지국을 이용하면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도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초 단위 측위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수집 기능 역시 확보할 계획이다.
보호관찰관이 쓰는 단말기는 노후된 PDA 대신 최신 스마트폰을 도입해 업무 효율 향상을 꾀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가 적용된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조회 시스템을 새로 갖출 예정이다.
피부착자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호출을 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개발된다. 조회 시스템은 국가정보원 수준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채택해 보안을 강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은 건물 안이나 지하 등 음영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위치추적이) 아동성폭력 등 특정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970여명에 달하는 위치추적 관리 대상자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조건에 따라 위치추적 소급적용이 가능한 일명 `전자발찌 개정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법` 도입 전 처벌받은 범죄자도 위치추적 할 수 있는 개정법은 위헌심판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일선 법원의 관련 재판도 멈춘 상태다.
하지만 흉악 범죄가 늘며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합헌 결정이 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900여명이 추가로 위치추적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치추적 시스템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장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며 “이르면 연말까지 고도화 사업을 끝내고 내년 초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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