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두고 대학-보상금 단체 간 소송 임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두고 대학과 보상금단체 간 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Krtra는 12일 비대위가 보상금지급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대학에 발송한 것에 대학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Krtra는 “보상금과 관련된 논의가 2008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기준을 고시했다가 대학측 반발로 추가 연구와 재협상을 추진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올 4월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며 “비대위 행동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명분 없이 업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