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부터 게임 시간 선택제를 실시한다.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하는 시간을 임의로 결정하는 제도다.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정부와 게임 업계의 합의로 만들어진 규제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게임 시간 선택제 시행은 여성가족부 주도로 만들어진 강제적 셧다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부모와 자녀가 의논해서 각 가정에 적합한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한다면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전국 청소년의 게임 이용 자유를 뺏는 위헌 요소도 없다.

당장 청소년과 게임 산업은 이중 규제의 족쇄를 차야 한다. 게임 과몰입 해소라는 같은 취지의 규제가 시행 부처에 따라 두 개 존재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좁게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자 넓게는 정부의 조정 능력 상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정책적 촌극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중 규제의 당위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찾기 어렵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게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의 표 앞에서 슬그머니 셧다운제 논의를 중단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재고해야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 시간 선택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게임 시간 선택제가 안착하려면 부모의 노력과 게임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갖고 게임 이용을 자율적으로 줄이거나 제한하는 합의를 내와야 한다. 게임 업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객 지원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