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과열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난 3월 시장경보제를 강화한 후 거래정지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장경보제도 수위를 높인 뒤 3개월 동안 거래정지 건수가 9건으로, 제도 강화 이전 3개월 평균 건수(0.75건)보다 10배 이상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에 투자경고 종목 지정 건수는 32건으로, 28%나 증가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의 주가 급등 완화 효과도 커졌다.
시장경보제도 강화 이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0일간 평균 0.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과거 투자경고 지정 종목의 10일간 평균 상승률은 16.9%였다.
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한 것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투자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 3월 시장경보 발령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시행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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