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 한 달만에 불법 저작물 유통이 4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등록한 웹하드 업체의 불법 유통도 여전히 자행돼 더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의수 영상물보호위원회 침해대응본부장은 “불법 업로드 중 85%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이 웹하드 업체와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249개 사이트 중 77개 업체, 107개만이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된 업체 사이트에서의 불법 콘텐츠 업로드는 종전에 비해 39.8%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만화가 47.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어 음악(44.5%), 게임(11.7%), 출판(10.7%), 방송(9.5%), 영화(5.5%), 소프트웨어(1.5%) 순이다.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 이사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일부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내달부터 웹하드 등록제 이행 여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제 이행률이 아직 낮을 뿐 아니라 등록한 사이트에서도 불법복제와 유통이 이뤄진다는 권리자 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석철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토렌트 사이트 증가 및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도 해결과제로 떠올랐다”며 “해외 기업에 대해선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등록 웹하드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60% 정도가 여전히 불법복제물”이라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토렌트 이용 등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제 시행 전후의 불법 업로드 현황
자료: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