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스카이라이프 DCS 기술은 불법"

DCS 불법방송 케이블정책좌담회
DCS 불법방송 케이블정책좌담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스카이라이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기술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다음주 중 DCS를 이용한 상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케이블협회가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DCS 불법방송 관련 케이블정책좌담회`에서 정호성 SO협의회장은 “탈법 위성방송 서비스는 신기술이 아니라 KT가 스카이라이프 불법 송출을 자사망을 이용해 돕는 것일 뿐”이라며 “법을 어긴 전국적 방송사업자 탄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 협의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KT와 스카이라이프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DCS기술이 방송법, 전파법, IPTV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정책분과위원장은 “방송법에 의하면 위성방송은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해 방송해야 하는데, DCS는 유선 설비를 이용해 방송을 공급해 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성방송은 가입자가 직접 수신할 목적으로 인공위성 설비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업자 KT가 수신하므로 전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DCS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IP)을 이용하기 때문에 IPTV법에 따른 역무침해라고 밝혔다.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진웅 기술분과위원장은 “DCS가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라고 했지만 현재 스카이라이프 시범 서비스 지역은 서초동, 우면동의 아파트 등 음영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한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고, 다음주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에도 불법위성방송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 강남 지역에서 DCS를 시범 적용했고, 최근 상용화를 시작해 현재 3800가구가 가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